대체주택 취득 이후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소득령§156의2⑤ 특례와 소득령§156의3② 특례 중첩적용이 불가하여, 대체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, 국세청 기존 해석(사전-2024-법규재산-0614, 2024.11.21.)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끝.
○사전-2024-법규재산-0614, 2024.11.21.
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,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(A)에 대한 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(B)을 취득한 후, 대체주택(B)을 양도하기 전 추가로 분양권(C)을 취득하고 대체주택(B)을 양도하는 경우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56조의2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156조의3 제2항을 중첩 적용하여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 ’08.10월 A주택 취득
○ ’16.10월 A주태에 대한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
○ ’17.01월 B주택
(대체주택)
취득
○ ’21.11월 A주택 준공
○ ’24.09월 C아파트 분양권 취득
○ 예 정 B주택
(대체주택)
양도 예정
*
*
소득령$
156의2⑤ 각 호 요건은 모두 충족한 것으로 전제
2. 질의내용
○
국내에
1주택
(A)
을 소유한 질의자 세대가
,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
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
대체주택
(B)
을 취득한 후 분양권
(C)
을 추가로 취득
-
1세대 3주택 상태에서 대체주택
(B)
을 양도
하는 경우,
소득령§156의2⑤
(
대체주택 특례)
와
소득령§156의3②
(1주택+1분양권 특례)
를
중첩 적용
하여
양도소득세
비과세
를 받을 수 있는지
여부
3. 관련법령
□
소득세법 제89조
【비과세 양도소득】
①
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
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
(이하 “양도
소득세”라 한다)
를 과세하지 아니한다.
3.
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
(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
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)
과
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
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
(이하 이 조에서 “주택부수토지”라 한다)
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
가.
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
건을 충족하는 주택
나.
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, 동거봉양,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
②
1세대가 주택
(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
과 조합원
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
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다만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,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른 자율주택정비
사업, 가로주택정비사업,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
사
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
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
러하지 아니하다.
□
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
【1세대1주택의 범위】
①
법
제89조제1항제3호가목
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”이란
1
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
해당
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
(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
우는 3년)
이상인 것
[취득 당시에 「주택법」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(이하 “조정대상지역”이라 한다)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
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(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
년) 이상이고
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]
을 말한다. <후략>
□
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
【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】
②
법
제89조제2항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
란
1세대가
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
로서 제3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
⑤
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
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,
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
사
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
위하여 다른 주택
(이하 이 항에서
“대체주택”
이라 한다)
을 취득한
경
우로서
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
대체주택을 양도하는
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.
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.
1.
재개발사업,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
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
2.
재개발사업,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
계
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
세대전원이 이사
(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, 근무상의 형편, 질병의 요양,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
포함한다)
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. 다만, 주택이 완성된 후
3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
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
해소
(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)
되어 입국한 후 1년
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한다.
3.
재개발사업,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
계
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
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
□
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
【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
1주택의 특례】
①
법
제89조제2항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
란
1세대가
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
로서 제2항부터
제8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②
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
(이하 이 항에서 “종전주택”
이라 한다)
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
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
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
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
(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
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
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.(후단 생략)